“선거범죄 신속·엄정 대응”…검경, 총선 대비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입력 2023.12.19 (14:02) 수정 2024.01.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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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9일)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범죄에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2대 총선은 21년 1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박기동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의 주재로 수사기관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은 전국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검ㆍ경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수사준칙 상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은 또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의견제시ㆍ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ㆍ송부 하되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고,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 외 선거범죄를 비롯한 선거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ㆍ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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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9 14:02:40
    • 수정2024-01-05 14:25:45
    사회
내년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9일)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범죄에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2대 총선은 21년 1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박기동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의 주재로 수사기관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은 전국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검ㆍ경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수사준칙 상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은 또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의견제시ㆍ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ㆍ송부 하되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고,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 외 선거범죄를 비롯한 선거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ㆍ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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