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서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입력 2023.12.19 (21:48)
수정 2023.12.19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흉기로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한 3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A 씨가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A 씨가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대구역서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
- 입력 2023-12-19 21:48:47
- 수정2023-12-19 22:04:35
동대구역에서 흉기로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한 3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A 씨가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A 씨가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