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

입력 2023.12.21 (19:48) 수정 2023.12.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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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 203억여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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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
    • 입력 2023-12-21 19:48:24
    • 수정2023-12-21 19:57:41
    뉴스7(창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 203억여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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