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입력 2023.12.22 (06:26) 수정 2023.12.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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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증언을 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전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6년 간의 법적 다툼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는 대체로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검찰 내 성추행 피해와 인사보복 의혹을 제기했던 서지현 전 검사.

[서지현/당시 검사/2019년 1월 : "제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2015년엔 인사 보복이 있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쟁점은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였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를 인지한 지 3년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고, 인사 보복 의혹에 대해선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할만 하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성범죄 등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나 국가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판결"이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였지만, 다음 세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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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 입력 2023-12-22 06:26:09
    • 수정2023-12-22 0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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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증언을 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전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6년 간의 법적 다툼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는 대체로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검찰 내 성추행 피해와 인사보복 의혹을 제기했던 서지현 전 검사.

[서지현/당시 검사/2019년 1월 : "제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2015년엔 인사 보복이 있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쟁점은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였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를 인지한 지 3년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고, 인사 보복 의혹에 대해선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할만 하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성범죄 등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나 국가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판결"이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였지만, 다음 세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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