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도 체불 임금 급증…건설·제조업 집중

입력 2023.12.22 (23:46) 수정 2023.12.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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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강원도 내 임금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동해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목수인 이인오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과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돼 다른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오/건설업 종사자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퇴직금 부분에서도 금액 조정을 하자. 그리고 연차 부분도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빼자 이런 식으로…."]

이 업체와 계약하고 일했던 근로자 4명이 임금 4,0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자금 상황이 어려워 임금이 밀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건설업체 임원 : "지연이 됐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죠. 분위기 안 좋으면 돈 가져오는 게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임금체불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1월까지 392억 원이 신고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35%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길어지는 경기침체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자금난으로 회생,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정부가 대신 돈을 내줘야 하는 '대지급금' 대상도 늘고 있습니다.

[문창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근로감독관 :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사업주들이 체불에 대한 책임의식보다는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못 받은 임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3년이라며,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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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강원도 체불 임금 급증…건설·제조업 집중
    • 입력 2023-12-22 23:46:26
    • 수정2023-12-22 23:59:39
    뉴스9(강릉)
[앵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강원도 내 임금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동해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목수인 이인오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과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돼 다른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오/건설업 종사자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퇴직금 부분에서도 금액 조정을 하자. 그리고 연차 부분도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빼자 이런 식으로…."]

이 업체와 계약하고 일했던 근로자 4명이 임금 4,0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자금 상황이 어려워 임금이 밀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건설업체 임원 : "지연이 됐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죠. 분위기 안 좋으면 돈 가져오는 게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임금체불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1월까지 392억 원이 신고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35%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길어지는 경기침체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자금난으로 회생,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정부가 대신 돈을 내줘야 하는 '대지급금' 대상도 늘고 있습니다.

[문창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근로감독관 :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사업주들이 체불에 대한 책임의식보다는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못 받은 임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3년이라며,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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