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자에 불법 채권 추심 40대 벌금형
입력 2023.12.25 (21:57)
수정 2023.1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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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4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며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지난해 3월 대구 중구에서 B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석 달간 매달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등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며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지난해 3월 대구 중구에서 B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석 달간 매달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등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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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이자에 불법 채권 추심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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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21:57:14
- 수정2023-12-25 22:10:23
대구지방법원은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4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며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지난해 3월 대구 중구에서 B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석 달간 매달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등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며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지난해 3월 대구 중구에서 B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석 달간 매달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등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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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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