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항소심 징역형 유지
입력 2023.12.26 (08:08)
수정 2023.1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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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군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군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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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항소심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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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6 08:08:13
- 수정2023-12-26 08:24:0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군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군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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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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