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항소심 징역형 유지

입력 2023.12.26 (08:08) 수정 2023.12.26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군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항소심 징역형 유지
    • 입력 2023-12-26 08:08:13
    • 수정2023-12-26 08:24:04
    뉴스광장(창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군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