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옷장 상습 절도 30대, 징역 2년

입력 2023.12.26 (08:43) 수정 2023.1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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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목욕탕에서 몰래 옷장을 열어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 B 씨가 목욕 바구니에 넣어둔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옷장 안에 있던 현금 백여 만 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2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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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옷장 상습 절도 30대, 징역 2년
    • 입력 2023-12-26 08:43:35
    • 수정2023-12-26 09:16:45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목욕탕에서 몰래 옷장을 열어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 B 씨가 목욕 바구니에 넣어둔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옷장 안에 있던 현금 백여 만 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2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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