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내년부터 은행에 배상 요구

입력 2023.12.26 (12:15) 수정 2023.12.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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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제공한 사정 등이 있다면 과실 정도에 비례해 배상액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새 제도에는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 인터넷 은행 대부분인 18곳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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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 내년부터 은행에 배상 요구
    • 입력 2023-12-26 12:15:37
    • 수정2023-12-26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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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제공한 사정 등이 있다면 과실 정도에 비례해 배상액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새 제도에는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 인터넷 은행 대부분인 18곳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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