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간수역 무허가 조업 혐의 제주어선 석방
입력 2023.12.27 (09:05)
수정 2023.12.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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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한일어업협정이 중단된 가운데 한일중간수역에서 조업을 한 제주 선박이 일본 측에 나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한일중간수역에서 갈치조업을 하다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제주 어선이 그제(25일) 오후 선원을 모두 태우고 서귀포항으로 귀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선박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어업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한일중간수역에서 갈치조업을 하다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제주 어선이 그제(25일) 오후 선원을 모두 태우고 서귀포항으로 귀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선박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어업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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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중간수역 무허가 조업 혐의 제주어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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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7 09:05:24
- 수정2023-12-27 09:11:56
2016년부터 한일어업협정이 중단된 가운데 한일중간수역에서 조업을 한 제주 선박이 일본 측에 나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한일중간수역에서 갈치조업을 하다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제주 어선이 그제(25일) 오후 선원을 모두 태우고 서귀포항으로 귀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선박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어업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한일중간수역에서 갈치조업을 하다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제주 어선이 그제(25일) 오후 선원을 모두 태우고 서귀포항으로 귀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선박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어업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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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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