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직원 폭행”…순정축협 법 위반 18건 적발

입력 2023.12.27 (12:15) 수정 2023.12.27 (1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을 여러 차례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 순정축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8건의 법 위반 사항과 2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모두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은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한 데 이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합장이 직원 폭행”…순정축협 법 위반 18건 적발
    • 입력 2023-12-27 12:15:38
    • 수정2023-12-27 12:37:09
    뉴스 12
조합장이 직원을 여러 차례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 순정축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8건의 법 위반 사항과 2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모두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은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한 데 이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