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 이용
입력 2023.12.27 (12:55)
수정 2023.12.27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 한정돼 있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들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들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 이용
-
- 입력 2023-12-27 12:55:45
- 수정2023-12-27 13:04:15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3/12/27/330_7851924.jpg)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 한정돼 있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들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들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