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키즈 존’ 약 70% “안전사고 배상 책임 과도 때문”

입력 2023.12.28 (12:52) 수정 2023.12.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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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 사고에 대한 업주의 과도한 배상 책임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노 키즈 존' 사업장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 키즈 존' 운영 사업장은 커피 휴게 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운영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 책임 부담이 과도해서'가 68%로 가장 많았고, '다른 손님들과의 마찰 때문에'가 36%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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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키즈 존’ 약 70% “안전사고 배상 책임 과도 때문”
    • 입력 2023-12-28 12:52:37
    • 수정2023-12-28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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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 사고에 대한 업주의 과도한 배상 책임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노 키즈 존' 사업장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 키즈 존' 운영 사업장은 커피 휴게 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운영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 책임 부담이 과도해서'가 68%로 가장 많았고, '다른 손님들과의 마찰 때문에'가 36%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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