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촉구
입력 2023.12.28 (19:46)
수정 2023.1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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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일부 시군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총선 출마자 캠프로 속속 영입되자 해당 시군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시·군들은 내년 4월 총선 종료시까지 '총선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며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법 상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나 집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SNS 등을 통한 지지 표명이 금지됩니다.
시·군들은 내년 4월 총선 종료시까지 '총선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며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법 상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나 집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SNS 등을 통한 지지 표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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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시·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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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19:46:44
- 수정2023-12-28 19:50:37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3/12/28/160_7853368.jpg)
최근 경북 일부 시군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총선 출마자 캠프로 속속 영입되자 해당 시군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시·군들은 내년 4월 총선 종료시까지 '총선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며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법 상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나 집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SNS 등을 통한 지지 표명이 금지됩니다.
시·군들은 내년 4월 총선 종료시까지 '총선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며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법 상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나 집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SNS 등을 통한 지지 표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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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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