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피해자 협박 혐의 기소
입력 2023.12.28 (21:58)
수정 2023.12.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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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귀가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피해자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모 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인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 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인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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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피해자 협박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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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21:58:36
- 수정2023-12-28 22:10:58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귀가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피해자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모 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인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 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인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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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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