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알아야 받는다’ 달라지는 복지 제도

입력 2024.01.03 (12:42) 수정 2024.01.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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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집안 살림 좀 나아지길 소망한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바로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기초생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게 생계급여죠.

지원 내용,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일단 지원 대상이 기존엔 중위소득 30% 이하까지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32% 이하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약 3만 9천여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 4인 가구는 약 572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7% 정도 오른 건데요.

그래서 하위 32% 계산을 해보면 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이걸 최저생계비로 보는 건데, 소득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살펴볼까요.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 텐데요.

의료급여 대상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요?

[기자]

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장애인의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서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더 촘촘히 지원하는데요.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했었는데요.

이걸 올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고요.

또 최중증 장애인 2천 명을 대상으로는 낮 시간대에 그룹이나 개별로 돌봐주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앵커]

노인 인구 천만 시대,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돌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올해 기준으로 보면 1959년생 이상이 되겠네요.

이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난해 665만 명에서 올해 7백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액도 월 33만 4천 원으로 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14만 개 이상 늘어나서 올해 총 103만 개가 제공되는데요.

지난달부터 각 지자체 등을 통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 보면 치매 어르신이 있는 가정, 적지 않은데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눈여겨볼 소식도 있죠?

[기자]

네, 치매 환자 한 명당 의료비와 간호비가 1년에 평균 2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거든요.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요.

전담 의사를 지정해, 집에서, 치매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까지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필요할 때는 의사의 방문 진료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서 환자는 의료비의 10~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단 시범 사업으로 스무 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치매뿐 아니라 중증 환자가 있는 가정의 간병 부담, 이만저만이 아니죠.

'간병지옥'이라는 말까지 있다는데, 관련 대책도 시행되죠?

[기자]

네, 요즘에 간병 도우미를 쓰면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정부가 이 간병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특정 병동에서만 시행되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큰 수술을 받았거나 치매, 섬망 환자 등만 입원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종합병원 70여 곳에서 우선 도입됩니다.

여기에선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이것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 또 심각한 문제, 바로 저출생인데요.

백약이 무효다, 할 정도로 풀기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일단 계속해서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죠?

[기자]

네, 먼저 부모급여가 많이 오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만 0세 아동 가정엔 지난해보다 월 30만 원이 오른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2살 미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진료비의 5%를 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는데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천 9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가서 보살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그 수가 확대됩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요,

양육자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2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 돌봄 제도도 시범 운영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을 텐데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청년 지원 대책이나 요즘 늘고 있는 다문화 가구 지원 대책, 또 각 지자체별로 추가로 운영하는 지원책들도 많은데요.

이 중 상당수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해보셔도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도 관련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고,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정부 지원들, 모르면 손해니까 잘 챙겨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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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알아야 받는다’ 달라지는 복지 제도
    • 입력 2024-01-03 12:42:49
    • 수정2024-01-03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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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집안 살림 좀 나아지길 소망한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바로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기초생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게 생계급여죠.

지원 내용,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일단 지원 대상이 기존엔 중위소득 30% 이하까지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32% 이하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약 3만 9천여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 4인 가구는 약 572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7% 정도 오른 건데요.

그래서 하위 32% 계산을 해보면 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이걸 최저생계비로 보는 건데, 소득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살펴볼까요.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 텐데요.

의료급여 대상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요?

[기자]

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장애인의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서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더 촘촘히 지원하는데요.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했었는데요.

이걸 올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고요.

또 최중증 장애인 2천 명을 대상으로는 낮 시간대에 그룹이나 개별로 돌봐주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앵커]

노인 인구 천만 시대,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돌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올해 기준으로 보면 1959년생 이상이 되겠네요.

이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난해 665만 명에서 올해 7백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액도 월 33만 4천 원으로 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14만 개 이상 늘어나서 올해 총 103만 개가 제공되는데요.

지난달부터 각 지자체 등을 통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 보면 치매 어르신이 있는 가정, 적지 않은데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눈여겨볼 소식도 있죠?

[기자]

네, 치매 환자 한 명당 의료비와 간호비가 1년에 평균 2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거든요.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요.

전담 의사를 지정해, 집에서, 치매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까지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필요할 때는 의사의 방문 진료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서 환자는 의료비의 10~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단 시범 사업으로 스무 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치매뿐 아니라 중증 환자가 있는 가정의 간병 부담, 이만저만이 아니죠.

'간병지옥'이라는 말까지 있다는데, 관련 대책도 시행되죠?

[기자]

네, 요즘에 간병 도우미를 쓰면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정부가 이 간병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특정 병동에서만 시행되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큰 수술을 받았거나 치매, 섬망 환자 등만 입원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종합병원 70여 곳에서 우선 도입됩니다.

여기에선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이것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 또 심각한 문제, 바로 저출생인데요.

백약이 무효다, 할 정도로 풀기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일단 계속해서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죠?

[기자]

네, 먼저 부모급여가 많이 오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만 0세 아동 가정엔 지난해보다 월 30만 원이 오른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2살 미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진료비의 5%를 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는데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천 9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가서 보살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그 수가 확대됩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요,

양육자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2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 돌봄 제도도 시범 운영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을 텐데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청년 지원 대책이나 요즘 늘고 있는 다문화 가구 지원 대책, 또 각 지자체별로 추가로 운영하는 지원책들도 많은데요.

이 중 상당수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해보셔도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도 관련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고,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정부 지원들, 모르면 손해니까 잘 챙겨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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