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총수 경영’ 끝… 경영권 분쟁 패소 확정
입력 2024.01.04 (18:17)
수정 2024.0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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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천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하고, 60년간 이어오던 오너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천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하고, 60년간 이어오던 오너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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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총수 경영’ 끝… 경영권 분쟁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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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4 18:17:11
- 수정2024-01-04 18:22:48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천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하고, 60년간 이어오던 오너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천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하고, 60년간 이어오던 오너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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