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0억 전세 대출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첫 실형

입력 2024.01.05 (17:15) 수정 2024.0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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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14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범죄집단조직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7년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145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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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40억 전세 대출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첫 실형
    • 입력 2024-01-05 17:15:31
    • 수정2024-01-05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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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14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범죄집단조직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7년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145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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