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 필요…4월부터 시행

입력 2024.01.10 (12:14) 수정 2024.01.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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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사육 허가제가 4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은 4월 27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등 공격성이나 위해성이 확인된 품종으로 법령으로 이미 지정돼 있고, 지정된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동물을 해쳐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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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 필요…4월부터 시행
    • 입력 2024-01-10 12:14:48
    • 수정2024-01-10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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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사육 허가제가 4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은 4월 27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등 공격성이나 위해성이 확인된 품종으로 법령으로 이미 지정돼 있고, 지정된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동물을 해쳐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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