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주가조작 신고, ‘평생 먹고 살’ 보상 허용
입력 2024.01.10 (18:29)
수정 2024.0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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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국회는 법률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워낙 '무더기 처리'여서 안 알려진 법률 개정이 많은데요.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대폭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주가조작 같은 내부자만 알 은밀한 범죄를 신고하면,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부고발로 최대 보상금을 받은 이는 전 현대차 부장 김광호 씨입니다.
현대차 엔진의 결함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해고와 수사 등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힘든 5년을 견디고 2021년 280억 원을 보상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준 보상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김광호/전 현대차 부장/2021년 11월 :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그냥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바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 제3의 김광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증대된 수입'의 최대 30%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이때 수입은 벌금,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사실상 경제적 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일당이 1,000억 원을 챙겼다면, 신고자는 최대 3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의 가혹한 뒤끝을 감안해 '평생 먹고 살' 보상을 허용하는 겁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을 떼주는 방식이라 별도의 재정 투입은 없습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뜨려라."
지금까진 무력했던 격언이 한국에서도 정착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워낙 '무더기 처리'여서 안 알려진 법률 개정이 많은데요.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대폭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주가조작 같은 내부자만 알 은밀한 범죄를 신고하면,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부고발로 최대 보상금을 받은 이는 전 현대차 부장 김광호 씨입니다.
현대차 엔진의 결함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해고와 수사 등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힘든 5년을 견디고 2021년 280억 원을 보상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준 보상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김광호/전 현대차 부장/2021년 11월 :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그냥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바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 제3의 김광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증대된 수입'의 최대 30%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이때 수입은 벌금,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사실상 경제적 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일당이 1,000억 원을 챙겼다면, 신고자는 최대 3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의 가혹한 뒤끝을 감안해 '평생 먹고 살' 보상을 허용하는 겁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을 떼주는 방식이라 별도의 재정 투입은 없습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뜨려라."
지금까진 무력했던 격언이 한국에서도 정착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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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0 18:29:56
- 수정2024-01-10 18:37:19
어제(9일) 국회는 법률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워낙 '무더기 처리'여서 안 알려진 법률 개정이 많은데요.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대폭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주가조작 같은 내부자만 알 은밀한 범죄를 신고하면,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부고발로 최대 보상금을 받은 이는 전 현대차 부장 김광호 씨입니다.
현대차 엔진의 결함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해고와 수사 등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힘든 5년을 견디고 2021년 280억 원을 보상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준 보상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김광호/전 현대차 부장/2021년 11월 :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그냥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바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 제3의 김광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증대된 수입'의 최대 30%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이때 수입은 벌금,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사실상 경제적 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일당이 1,000억 원을 챙겼다면, 신고자는 최대 3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의 가혹한 뒤끝을 감안해 '평생 먹고 살' 보상을 허용하는 겁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을 떼주는 방식이라 별도의 재정 투입은 없습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뜨려라."
지금까진 무력했던 격언이 한국에서도 정착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워낙 '무더기 처리'여서 안 알려진 법률 개정이 많은데요.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대폭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주가조작 같은 내부자만 알 은밀한 범죄를 신고하면,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부고발로 최대 보상금을 받은 이는 전 현대차 부장 김광호 씨입니다.
현대차 엔진의 결함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해고와 수사 등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힘든 5년을 견디고 2021년 280억 원을 보상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준 보상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김광호/전 현대차 부장/2021년 11월 :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그냥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바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 제3의 김광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증대된 수입'의 최대 30%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이때 수입은 벌금,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사실상 경제적 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일당이 1,000억 원을 챙겼다면, 신고자는 최대 3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의 가혹한 뒤끝을 감안해 '평생 먹고 살' 보상을 허용하는 겁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을 떼주는 방식이라 별도의 재정 투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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