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칭 사용’ 김윤태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4.01.10 (19:19) 수정 2024.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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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이재명' 명칭을 반복해서 쓴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교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본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정책적 유대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선관위의 중단 안내에도 지속적으로 명칭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지지를 연상하게 하는 '이재명 싱크탱크' 등의 문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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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명칭 사용’ 김윤태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 입력 2024-01-10 19:19:29
    • 수정2024-01-10 19:32:57
    뉴스7(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이재명' 명칭을 반복해서 쓴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교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본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정책적 유대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선관위의 중단 안내에도 지속적으로 명칭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지지를 연상하게 하는 '이재명 싱크탱크' 등의 문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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