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다음 달까지 접수

입력 2024.01.15 (07:48) 수정 2024.0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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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 주민들로, 실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크기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지난해 보상금을 못 받았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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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군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다음 달까지 접수
    • 입력 2024-01-15 07:48:10
    • 수정2024-01-15 08:48:57
    뉴스광장(전주)
군산시가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 주민들로, 실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크기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지난해 보상금을 못 받았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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