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수술…“처벌 근거 없어”
입력 2024.01.15 (12:18)
수정 2024.0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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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수술을 한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로 해당 의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며, 의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로 해당 의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며, 의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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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수술…“처벌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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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12:18:28
- 수정2024-01-15 12:26:13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한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로 해당 의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며, 의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로 해당 의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며, 의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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