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김광호 기소 권고 환영…특별법 즉각 시행해야”

입력 2024.01.16 (14:12) 수정 2024.0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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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유가족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청장에 대해 기소 판단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지금껏 기소 여부조차도 판단 못 한 것을 외부 전문가가 확실히 판단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유가협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유가협은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는 지적에 대해 “특조위는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으며, 과거 특조위 등 유사한 조사기구들이 가졌던 권한과 비슷한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여타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협은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다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내일(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일주일 동안 특별법 공포 촉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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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가족 “김광호 기소 권고 환영…특별법 즉각 시행해야”
    • 입력 2024-01-16 14:12:32
    • 수정2024-01-16 14:15:42
    사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유가족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청장에 대해 기소 판단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지금껏 기소 여부조차도 판단 못 한 것을 외부 전문가가 확실히 판단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유가협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유가협은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는 지적에 대해 “특조위는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으며, 과거 특조위 등 유사한 조사기구들이 가졌던 권한과 비슷한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여타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협은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다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내일(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일주일 동안 특별법 공포 촉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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