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숏’ 정면·좌우 컬러사진…25일 시행
입력 2024.01.16 (18:21)
수정 2024.01.16 (1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촬영할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머그숏 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촬영할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머그숏 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머그숏’ 정면·좌우 컬러사진…25일 시행
-
- 입력 2024-01-16 18:21:30
- 수정2024-01-16 18:30:21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촬영할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머그숏 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촬영할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머그숏 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