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前 부산시의원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1.18 (07:48) 수정 2024.01.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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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 신분,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부산시의원 강모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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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촬영 前 부산시의원 집행유예에 항소
    • 입력 2024-01-18 07:48:55
    • 수정2024-01-18 08:48:30
    뉴스광장(부산)
불법 촬영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 신분,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부산시의원 강모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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