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前 부산시의원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1.18 (07:48)
수정 2024.01.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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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 신분,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부산시의원 강모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 신분,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부산시의원 강모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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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촬영 前 부산시의원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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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07:48:55
- 수정2024-01-18 08:48:30

불법 촬영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 신분,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부산시의원 강모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 신분,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부산시의원 강모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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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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