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1심 선고…강제동원 손배소 하세월

입력 2024.01.18 (19:12) 수정 2024.01.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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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에 참여했던 정신영 할머니 등 4명이 4년 만에 1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일본 기업의 회피 등으로 다른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1944년, 정신영 할머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됐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99엔, 우리돈으로 931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영/강제동원 피해자/2022년 : "그것(931원)이 뭐 종이도 아니고,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들에게 천 6백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2018년.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 결과였습니다.

이후 정 할머니도 용기를 내 2차 소송에 참여했고,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정신영/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미쓰비시중공업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사과) 말 한마디 않고 이날 평생을 지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광주와 전남에서도 정신영 할머니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가운데 1심 선고가 난 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 소류를 피고 기업에 송달하지 않거나 피고 측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국언/(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나 출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전범기업의 책임 회피로 사죄도, 재판도 늦어지는 상황.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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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1심 선고…강제동원 손배소 하세월
    • 입력 2024-01-18 19:12:26
    • 수정2024-01-18 19:54:57
    뉴스7(광주)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에 참여했던 정신영 할머니 등 4명이 4년 만에 1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일본 기업의 회피 등으로 다른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1944년, 정신영 할머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됐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99엔, 우리돈으로 931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영/강제동원 피해자/2022년 : "그것(931원)이 뭐 종이도 아니고,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들에게 천 6백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2018년.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 결과였습니다.

이후 정 할머니도 용기를 내 2차 소송에 참여했고,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정신영/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미쓰비시중공업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사과) 말 한마디 않고 이날 평생을 지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광주와 전남에서도 정신영 할머니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가운데 1심 선고가 난 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 소류를 피고 기업에 송달하지 않거나 피고 측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국언/(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나 출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전범기업의 책임 회피로 사죄도, 재판도 늦어지는 상황.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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