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운동 공무원 고발
입력 2024.01.18 (19:54)
수정 2024.01.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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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포항 남구·울릉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공무원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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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운동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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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19:54:03
- 수정2024-01-18 20:03:38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포항 남구·울릉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공무원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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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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