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산 기준 변경…‘1일’→‘1주’

입력 2024.01.22 (12:10) 수정 2024.01.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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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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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계산 기준 변경…‘1일’→‘1주’
    • 입력 2024-01-22 12:10:03
    • 수정2024-01-22 1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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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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