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제철소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판결 잇따라
입력 2024.01.23 (19:31)
수정 2024.01.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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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의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집단소송 5번째로 2018년 7월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양과 포항 제철소의 8개 업체, 26가지 업무에서 250명에 이릅니다.
[김병훈/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정규직이 해야할 일을 저희가 이제 일부분 맡아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윤광일/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불법 파견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지금까지 8차에 걸쳐 모두 천5백여 명.
이번 판결을 포함하면 532명이 직접고용 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1차와 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했고 3·4차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5차 소송 승소를 계기로 9차 집단소송도 시작합니다.
[임용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장 :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9번째 소송 역시 우리 노동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고흥군의회 “여순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해야”
고흥군의회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단 위촉직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 등 역사왜곡에 앞장선 보수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객관성 있는 인물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섬 주민 택배비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운임에 대해 건당 3천원, 연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육지에 비해 부담이 컸다며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 관내 33개 섬에 사는 6천여명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에 피해액이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세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피해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피해자 인정요건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안이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의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집단소송 5번째로 2018년 7월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양과 포항 제철소의 8개 업체, 26가지 업무에서 250명에 이릅니다.
[김병훈/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정규직이 해야할 일을 저희가 이제 일부분 맡아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윤광일/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불법 파견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지금까지 8차에 걸쳐 모두 천5백여 명.
이번 판결을 포함하면 532명이 직접고용 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1차와 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했고 3·4차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5차 소송 승소를 계기로 9차 집단소송도 시작합니다.
[임용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장 :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9번째 소송 역시 우리 노동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고흥군의회 “여순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해야”
고흥군의회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단 위촉직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 등 역사왜곡에 앞장선 보수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객관성 있는 인물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섬 주민 택배비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운임에 대해 건당 3천원, 연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육지에 비해 부담이 컸다며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 관내 33개 섬에 사는 6천여명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에 피해액이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세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피해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피해자 인정요건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안이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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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3 19:31:46
- 수정2024-01-24 06:39:04
[앵커]
포스코의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집단소송 5번째로 2018년 7월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양과 포항 제철소의 8개 업체, 26가지 업무에서 250명에 이릅니다.
[김병훈/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정규직이 해야할 일을 저희가 이제 일부분 맡아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윤광일/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불법 파견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지금까지 8차에 걸쳐 모두 천5백여 명.
이번 판결을 포함하면 532명이 직접고용 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1차와 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했고 3·4차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5차 소송 승소를 계기로 9차 집단소송도 시작합니다.
[임용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장 :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9번째 소송 역시 우리 노동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고흥군의회 “여순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해야”
고흥군의회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단 위촉직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 등 역사왜곡에 앞장선 보수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객관성 있는 인물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섬 주민 택배비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운임에 대해 건당 3천원, 연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육지에 비해 부담이 컸다며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 관내 33개 섬에 사는 6천여명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에 피해액이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세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피해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피해자 인정요건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안이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의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집단소송 5번째로 2018년 7월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양과 포항 제철소의 8개 업체, 26가지 업무에서 250명에 이릅니다.
[김병훈/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정규직이 해야할 일을 저희가 이제 일부분 맡아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윤광일/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불법 파견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지금까지 8차에 걸쳐 모두 천5백여 명.
이번 판결을 포함하면 532명이 직접고용 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1차와 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했고 3·4차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5차 소송 승소를 계기로 9차 집단소송도 시작합니다.
[임용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장 :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9번째 소송 역시 우리 노동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고흥군의회 “여순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해야”
고흥군의회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단 위촉직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 등 역사왜곡에 앞장선 보수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객관성 있는 인물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섬 주민 택배비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운임에 대해 건당 3천원, 연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육지에 비해 부담이 컸다며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 관내 33개 섬에 사는 6천여명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에 피해액이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세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피해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피해자 인정요건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안이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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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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