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초등학생 성추행 방과후 교사 징역형
입력 2024.01.25 (21:47)
수정 2024.01.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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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과 후 교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할 때,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할 때,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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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초등학생 성추행 방과후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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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5 21:47:18
- 수정2024-01-25 21:54:53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과 후 교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할 때,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할 때,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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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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