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문섬 훼손’ 관광잠수함 업체 곧 송치 예정
입력 2024.01.26 (07:54)
수정 2024.01.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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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절대보존지역을 훼손한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된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업체에 대한 재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당 업체가 절대보존지역 등을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문화재청이 수사심의를 요청해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당 업체가 절대보존지역 등을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문화재청이 수사심의를 요청해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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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 관광잠수함 업체 곧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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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07:54:17
- 수정2024-01-26 08:06:29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절대보존지역을 훼손한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된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업체에 대한 재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당 업체가 절대보존지역 등을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문화재청이 수사심의를 요청해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당 업체가 절대보존지역 등을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문화재청이 수사심의를 요청해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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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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