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사용한 최경환 지지자 조사
입력 2024.01.31 (08:05)
수정 2024.01.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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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로고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무소속 최경환 예비후보의 지지자 A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 22일 본인의 SNS에, 국민의힘 정당 로고가 찍힌 선거 홍보물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후보 측은 단순 실수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의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 22일 본인의 SNS에, 국민의힘 정당 로고가 찍힌 선거 홍보물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후보 측은 단순 실수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의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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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로고 사용한 최경환 지지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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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08:05:56
- 수정2024-01-31 09:06:44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로고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무소속 최경환 예비후보의 지지자 A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 22일 본인의 SNS에, 국민의힘 정당 로고가 찍힌 선거 홍보물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후보 측은 단순 실수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의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 22일 본인의 SNS에, 국민의힘 정당 로고가 찍힌 선거 홍보물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후보 측은 단순 실수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의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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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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