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지지선언’ 논란, 쟁점은?

입력 2024.01.31 (19:17) 수정 2024.01.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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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2대 총선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거 때마다 많은 논란을 몰고온 '지지선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1심 선고가 나온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이 지지선언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 이정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해 오 지사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앵커]

재판부가 오 지사보다 측근들에게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내린 이유로 지지선언에 개입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앵커]

요약하면, 유권자들의 순수한 지지선언이라면 "주체나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즉 선거캠프에서 기획한 지지선언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죠?

[앵커]

반면, 검찰 공소내용 중 대학교수들의 지지선언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이러한 맥락이겠네요?

[앵커]

지지선언도 선거운동의 하나인데요,

총선, 지방선거 등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지선언이 쏟아지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앵커]

순수하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낼 목적이라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지지선언을 할 수 있나요?

[앵커]

KBS에서 예전에 몇 차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정 개인들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개인 이름과 함께 무슨무슨 향우회 회장, 무슨무슨 동창회 회장 같은 타이틀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은 단체 대표 개인이 아닌 그 단체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앵커]

지지선언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좀 극단적인 주장도 있는데요,

이 또한 부작용이 있겠죠.

자신의 정치적 견해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이 그 의미를 살리려면 공직선거법 등에 좀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요?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변호사께도 선거를 좀 도와달라 이런 연락이나 부탁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앵커]

끝으로 하고싶은 말은?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출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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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지지선언’ 논란, 쟁점은?
    • 입력 2024-01-31 19:17:21
    • 수정2024-01-31 20:19:43
    뉴스7(제주)
[앵커]

제22대 총선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거 때마다 많은 논란을 몰고온 '지지선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1심 선고가 나온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이 지지선언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 이정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해 오 지사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앵커]

재판부가 오 지사보다 측근들에게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내린 이유로 지지선언에 개입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앵커]

요약하면, 유권자들의 순수한 지지선언이라면 "주체나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즉 선거캠프에서 기획한 지지선언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죠?

[앵커]

반면, 검찰 공소내용 중 대학교수들의 지지선언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이러한 맥락이겠네요?

[앵커]

지지선언도 선거운동의 하나인데요,

총선, 지방선거 등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지선언이 쏟아지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앵커]

순수하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낼 목적이라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지지선언을 할 수 있나요?

[앵커]

KBS에서 예전에 몇 차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정 개인들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개인 이름과 함께 무슨무슨 향우회 회장, 무슨무슨 동창회 회장 같은 타이틀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은 단체 대표 개인이 아닌 그 단체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앵커]

지지선언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좀 극단적인 주장도 있는데요,

이 또한 부작용이 있겠죠.

자신의 정치적 견해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이 그 의미를 살리려면 공직선거법 등에 좀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요?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변호사께도 선거를 좀 도와달라 이런 연락이나 부탁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앵커]

끝으로 하고싶은 말은?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출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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