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입력 2024.02.01 (12:12)
수정 2024.0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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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보도되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지 6달 만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맞춤 수업 과정에서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정서를 학대했다"면서도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습니다.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피해자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주 씨는 2022년 아들에게 녹음기들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주 씨 아들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대법원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 씨가 녹음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대화 당사자인 주 씨 아들이 녹음한 게 아니라 타인인 주 씨가 녹음한 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주 씨 아들은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A 씨의 발언도 공개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보도되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지 6달 만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맞춤 수업 과정에서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정서를 학대했다"면서도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습니다.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피해자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주 씨는 2022년 아들에게 녹음기들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주 씨 아들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대법원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 씨가 녹음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대화 당사자인 주 씨 아들이 녹음한 게 아니라 타인인 주 씨가 녹음한 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주 씨 아들은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A 씨의 발언도 공개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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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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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12:12:25
- 수정2024-02-01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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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보도되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지 6달 만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맞춤 수업 과정에서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정서를 학대했다"면서도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습니다.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피해자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주 씨는 2022년 아들에게 녹음기들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주 씨 아들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대법원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 씨가 녹음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대화 당사자인 주 씨 아들이 녹음한 게 아니라 타인인 주 씨가 녹음한 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주 씨 아들은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A 씨의 발언도 공개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보도되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지 6달 만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맞춤 수업 과정에서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정서를 학대했다"면서도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습니다.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피해자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주 씨는 2022년 아들에게 녹음기들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주 씨 아들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대법원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 씨가 녹음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대화 당사자인 주 씨 아들이 녹음한 게 아니라 타인인 주 씨가 녹음한 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주 씨 아들은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A 씨의 발언도 공개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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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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