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입력 2024.02.01 (13:39) 수정 2024.0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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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천 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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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3:39:36
    • 수정2024-02-01 13:40:56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천 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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