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총선 앞둔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4.02.01 (19:28)
수정 2024.02.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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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을 예방, 단속하도록 각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을 예방, 단속하도록 각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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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총선 앞둔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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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19:28:39
- 수정2024-02-01 19:29:46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4/02/01/110_7881050.jpg)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을 예방, 단속하도록 각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을 예방, 단속하도록 각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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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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