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임금 체불 업주 구속기소
입력 2024.02.01 (21:49)
수정 2024.02.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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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천 728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천 728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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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 임금 체불 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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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21:49:46
- 수정2024-02-01 2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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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천 728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천 728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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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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