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거창군 간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2 (08:05) 수정 2024.02.02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0월 거창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 격려 행사를 하던 중 한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강제추행’ 거창군 간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02-02 08:05:26
    • 수정2024-02-02 08:47:0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0월 거창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 격려 행사를 하던 중 한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