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설 앞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4.02.02 (08:10)
수정 2024.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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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구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구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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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선관위, 설 앞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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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08:10:56
- 수정2024-02-02 09:06:20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구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구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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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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