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브 입주자, 미분양 공매 보상 청구 소송
입력 2024.02.02 (21:52)
수정 2024.02.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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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4가 빌리브 헤리티지의 미분양 물건 공매가 시작된 가운데 입주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조건 변경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가구 당 우선 1억 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등은 정상적인 분양 활동이 아니라 강제처분 행위인 만큼 분양계약서 상의 할인 분양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조건 변경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가구 당 우선 1억 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등은 정상적인 분양 활동이 아니라 강제처분 행위인 만큼 분양계약서 상의 할인 분양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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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브 입주자, 미분양 공매 보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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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21:52:47
- 수정2024-02-02 21:59:46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4/02/02/60_7882148.jpg)
대구 수성4가 빌리브 헤리티지의 미분양 물건 공매가 시작된 가운데 입주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조건 변경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가구 당 우선 1억 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등은 정상적인 분양 활동이 아니라 강제처분 행위인 만큼 분양계약서 상의 할인 분양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조건 변경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가구 당 우선 1억 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등은 정상적인 분양 활동이 아니라 강제처분 행위인 만큼 분양계약서 상의 할인 분양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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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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