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5 (09:31) 수정 2024.0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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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과 합리적인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리포트]

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반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까지 벌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시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도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됐는데, 상고법원 추진 등 당시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공소장에 신기루 같은 허상이 난무한다며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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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4-02-05 09:31:35
    • 수정2024-02-05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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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과 합리적인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리포트]

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반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까지 벌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시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도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됐는데, 상고법원 추진 등 당시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공소장에 신기루 같은 허상이 난무한다며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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