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 청년 지원 대상, 15세 이후 ‘종료’로 확대
입력 2024.02.07 (12:51)
수정 2024.02.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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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제공되는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되면 자립수당 등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되면 자립수당 등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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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대상, 15세 이후 ‘종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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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2:51:42
- 수정2024-02-07 12:58:52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제공되는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되면 자립수당 등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되면 자립수당 등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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