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2.07 (19:48) 수정 2024.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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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남성이 미리 구입한 흉기를 병실에 몰래 들여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만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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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흉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 입력 2024-02-07 19:48:47
    • 수정2024-02-07 19:53:42
    뉴스7(대구)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남성이 미리 구입한 흉기를 병실에 몰래 들여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만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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