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2.07 (19:48)
수정 2024.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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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남성이 미리 구입한 흉기를 병실에 몰래 들여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만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남성이 미리 구입한 흉기를 병실에 몰래 들여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만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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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흉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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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9:48:47
- 수정2024-02-07 19:53:42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4/02/07/190_7885734.jpg)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남성이 미리 구입한 흉기를 병실에 몰래 들여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만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남성이 미리 구입한 흉기를 병실에 몰래 들여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만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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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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