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항소심 벌금 80만 원…군수직 유지
입력 2024.02.07 (21:50)
수정 2024.02.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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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동문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7일) 열린 항소심에서 성 군수가 대학원 동문회 등 2곳에 찬조금을 20만 원씩 냈던 시기는 차기 경남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 남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7일) 열린 항소심에서 성 군수가 대학원 동문회 등 2곳에 찬조금을 20만 원씩 냈던 시기는 차기 경남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 남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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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창녕군수 항소심 벌금 80만 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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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21:50:21
- 수정2024-02-07 21:54:20
대학원 동문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7일) 열린 항소심에서 성 군수가 대학원 동문회 등 2곳에 찬조금을 20만 원씩 냈던 시기는 차기 경남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 남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7일) 열린 항소심에서 성 군수가 대학원 동문회 등 2곳에 찬조금을 20만 원씩 냈던 시기는 차기 경남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 남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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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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