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일방적으로 임명”…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고발 당해
입력 2024.02.13 (14:54)
수정 2024.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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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라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 측은 “정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봉 220만 달러에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의 책임을 미루어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2년 반 동안 내야 할 연봉은 공적인 돈”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본격 논의한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올해 들어 모두 4번 열린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정 회장이 불참하는 건 이번 5차 회의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 측은 “정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봉 220만 달러에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의 책임을 미루어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2년 반 동안 내야 할 연봉은 공적인 돈”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본격 논의한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올해 들어 모두 4번 열린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정 회장이 불참하는 건 이번 5차 회의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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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스만 일방적으로 임명”…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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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14:54:19
- 수정2024-02-16 11:25:59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라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 측은 “정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봉 220만 달러에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의 책임을 미루어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2년 반 동안 내야 할 연봉은 공적인 돈”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본격 논의한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올해 들어 모두 4번 열린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정 회장이 불참하는 건 이번 5차 회의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 측은 “정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봉 220만 달러에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의 책임을 미루어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2년 반 동안 내야 할 연봉은 공적인 돈”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본격 논의한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올해 들어 모두 4번 열린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정 회장이 불참하는 건 이번 5차 회의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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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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