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청 돌며 선거운동’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4.02.13 (21:39)
수정 2024.02.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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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대덕구 총선 예비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예비후보는 지난달 중순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와 이름이 표시된 복장을 하고 대덕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위해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호별 방문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예비후보는 지난달 중순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와 이름이 표시된 복장을 하고 대덕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위해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호별 방문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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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구청 돌며 선거운동’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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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21:39:27
- 수정2024-02-13 21:41:29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대덕구 총선 예비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예비후보는 지난달 중순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와 이름이 표시된 복장을 하고 대덕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위해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호별 방문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예비후보는 지난달 중순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와 이름이 표시된 복장을 하고 대덕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위해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호별 방문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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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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