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 수익 보장’ 168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입력 2024.02.14 (07:56)
수정 2024.02.14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6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다단계 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 본부장 3명에게는 징역 6년과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쌀국수 판매와 상가 분양 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매월 5%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 본부장 3명에게는 징역 6년과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쌀국수 판매와 상가 분양 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매월 5%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월 5% 수익 보장’ 168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
- 입력 2024-02-14 07:56:28
- 수정2024-02-14 08:40:52
부산지법 형사6부는 16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다단계 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 본부장 3명에게는 징역 6년과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쌀국수 판매와 상가 분양 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매월 5%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 본부장 3명에게는 징역 6년과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쌀국수 판매와 상가 분양 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매월 5%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