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입력 2024.02.14 (17:16) 수정 2024.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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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로부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두 곳에서 각각 7억 2천여만 원과 13억 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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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 입력 2024-02-14 17:16:41
    • 수정2024-02-14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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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로부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두 곳에서 각각 7억 2천여만 원과 13억 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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