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개혁신당 합류…개혁신당, 경상 보조금 6억 원 확보

입력 2024.02.14 (19:57) 수정 2024.02.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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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개혁신당은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이었던 개혁신당은 양 의원이 입당하면서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5일) 기준으로 약 125억 원 규모의 1분기(1~3월)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역의원 수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면 선거법 기준 경상보조금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기존 4명이었을 때 경상보조금이 수천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였으나, 양 의원의 합류로 6억 원 상당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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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9:57:00
    • 수정2024-02-14 20:01:41
    정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개혁신당은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이었던 개혁신당은 양 의원이 입당하면서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5일) 기준으로 약 125억 원 규모의 1분기(1~3월)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역의원 수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면 선거법 기준 경상보조금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기존 4명이었을 때 경상보조금이 수천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였으나, 양 의원의 합류로 6억 원 상당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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